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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0392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

적용 범위

전결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3조

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하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담당관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소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 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ㆍ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바. 경미한 민원서류 처리 아.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등 5. 담당의 전결 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라.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읍ㆍ면장, 부읍ㆍ면장, 읍ㆍ면 담당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ㆍ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의 전결 사항 가. 읍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인을 포함)에 대한 처리 라. 부읍ㆍ면장, 읍ㆍ면 담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마.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 2. 부읍ㆍ면장, 읍ㆍ면 담당의 전결 사항 가. 읍ㆍ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읍ㆍ면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의 업무 협의ㆍ연락 라.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제4조

전결사항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읍ㆍ면의 전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공통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1
2. 본청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2
3. 직속기관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3
4. 읍ㆍ면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과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8.>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4. 산청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담당, 다른 국ㆍ담당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