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산청군수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산청군수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
2.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바로 위 상급자는 사무 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사무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ㅇㅇ대장 또는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시「지방자치법 시행령」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부군수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권한 대행자가 인계받거나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사무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자 및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소관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기구 및 업무변경 담당 부서에서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