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4.12.12., 2022.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4.12.12., 2022.4.14.>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12.]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