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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38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ㆍ근로자 및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ㆍ재활용ㆍ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근로자 복지ㆍ자활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10. 그 밖에 제4조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8조

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동일 수탁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9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민간위탁의 적정성
5.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4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6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7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의8

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계약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성가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계약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