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이 조례는 산청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1.22.> 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22.>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제1호에서 이동<2019.11.22.>]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9.11.22.>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청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누구든지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부조리 행위를 신고(이하“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신고 대상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2.]
① 군수는 신고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1.22.> 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1.22.> ④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1.22.> ] 1. 실험, 감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걸리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