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 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 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각종 공사”란 군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2019.12.26., 2026.9.23.>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준공검사 공무원”이란 각종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도서ㆍ설계설명서 및 그 밖의 약정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4. “주민참여 감독자”이란 해당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 지역주민 여론 수렴의 임무를 맡은 자로 해당 공사장이 있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각종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3.17.]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설계도서, 감독공무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 읍면장과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공사내용(자체 발주분 포함)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① 군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군수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읍면장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5.9.>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중 설계도서ㆍ설계설명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12.23., 2024.5.9.>
①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주민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감독자는 수시로 시공과정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읍면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주관 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③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ㆍ시방서와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부분을 촬영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각종 공사 중 별표에 따른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공 전에 현장 확인 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③ 각종 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각종 공사 준공(기성검사 포함)검사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참여 감독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①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 보도블록,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종공사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공공 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 처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주민참여 감독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등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