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규칙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 및 영양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①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 진료담당, 수석간호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11.8.3., 2021.6.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 수가 심의에 관한 사항
환자의 급식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특식 및 일반식으로 구분하여 급식할 수 있다.
환자의 급식은 그 대상에 따라 식이로 구분한다. 식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식이 :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의 식이
2. 소아식이 :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식이(유아식)
3. 검사시험식이 : 기능검사 시험식이
4. 일반식이 : 전각호 이외의 식이
① 개별환자의 식이결정은 해당 의사가 하여야 하며, 해당의사는 제6조 각 호 중에서 결정되는 치료식이는 다음 각호의 식이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
1. 감염식이
2. 당뇨식이
3. 고,저단백식이
4. 열량제한식이
5. 지방제한식이
② 환자는 제1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할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영양사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에서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주 분은 매주 금요일까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조리는 식단표에 따르고 치료식이의 조리는 반드시 영양사의 직접 지휘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환자급식 배식은 식이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식원단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다음 지정된 시간에 행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시 간 08:00 12:00 17:00
① 영양사는 매 식마다 조리 및 배식감독을 하여야 하며, 배식전에 검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식결과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식은 24시간 보존한다.
① 간호사는 소비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재원 급식카드 및 식사전표가 입원환자 현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급식의 과소가 없도록 한다.
간호사는 해당 의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식사 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시 간 전일 14:00 당일 10:00 당일 14:00
식대는 의료보호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치료비와 합산청구하고, 의료보험환자 및 일반환자는 의료원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치료비와 합산 가산한다.
① 식기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 후 해당 병동에서 일차 약물소독한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영양사, 조리사, 배식원은 소독,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취사장내는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청소하고 식기, 조리용기 등은 일정한 장소에 청결히 보관한다.
식사, 조리, 배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검변을 받아야 하고 연 2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항시 청결 단정히 하여야 한다.
진료담당은 식품재료 구입시와 조리시에 품질점검을 하여야 하며 식품재료 취급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5.>
취사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배치한다.
1. 식단표
2. 식품재료 소모품 실적표
3. 식품재료 수불부
4. 급식환자 일계표
5. 급식관리 현황보고서
6. 식품재료 검수표
7. 식기소독일지
8. 그 밖에 필요한 장표 <개정 2012.12.31.>
양질의 환자 급식 및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병원에 구내식당을 개설 운영한다.
① 구내식당 운영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②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③ 식당운영에 따른 회계처리는 보건의료원 규정을 적용 일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