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일반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2.]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2.12.31.>
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지양하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2.]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12.]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