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중에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2.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