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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36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2조

특별회계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1.6.21., 2012.12.31., 2017.12.1.>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