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중 읍면장이 위ㆍ해촉한다. <개정 1986.1.23.>
1. 생활 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31.>
1. 반원의 지도
2. 삭제 <1989.8.12.>
3.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5. 반상회 개최운영
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7. 삭제 <1989.8.l2.>
8. 삭제 <1989.8.l2.>
9. 삭제 <1989.8.l2.>
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정처리
11.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2.12.31.>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업무 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 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3. 반원 여망 사항의 집약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개정 2012.12.31.>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개정 2000.8.12.>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산업시찰
5. 삭제 <2000.8.12.>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삭제 <2000.8.12.>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
5. 삭제 <2000.8.12.>
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훈련 실시
10. 방범 신고망 운영
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개정 2012.12.31.>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 운영 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갈이 분담한다.
1. 군ㆍ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 반을 분담케 한다.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상을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와 갈다. <개정 2012.12.31.>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