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20.11.30., 2022.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20.11.30., 2022.4.14.>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20.11.30>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1.30.>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ㆍ공고한다. <개정 2020.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3.2., 2012.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및 도정과 산청군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2. 반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 3. 반의 주민의 민원사항 <전부개정 2020.11.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