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산청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0월 11일을 산청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12.12.31.>
산청군민의 날 행사 명칭은 지리산 평화제로 하며 행사는 문화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군민의 날 행사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지리산평화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