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8.]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4.29., 2023.12.28.>
2. 삭제 <2016.9.28>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①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1.30, 2021.8.1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심의사항
2. ㆍ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1.8.19.>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9.28.>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9.28.>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적용의 타당성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8., 2020.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민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4.26., 2010.11.15., 2016.3.1., 2018.10.4., 2019.12.26., 2020.11.30., 2023.12.28.>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4.29, 2020.11.30., 2021.8.19.>
1. 외부 법률전문가
2. 외부 민원관련전문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접수담당부서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①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9.>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9.28.>
③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9.28.]
삭제 <2021.8.1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6.9.28., 2021.8.19.>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회의안건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삭제 <20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