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이 규칙은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20.5.2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담당관ㆍ과장 물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담당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담당관ㆍ과 주무담당 <개정 2000.4.14., 2001.8.14., 2020.5.29., 2023.12.28.> 나. 직속기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01.8.14., 2020.5.29.> 다. 삭제 <2019.9.18.> 라.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공무원 - 의사담당 <개정 2020.5.29.> <개정 2006.4.14.> 2.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 <개정 2000.4.14., 2001.8.14., 2012.12.31., 2020.5.29.> 3. 삭제 <2001.8.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2006.4.14., 2012.12.31., 2019.9.18.> [제목개정 2019.9.18.]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2.20., 2012.12.31.>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0.5.29.> [제목개정 2019.9.18.]
삭제 <1989.2.2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2020.5.29.>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29.>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한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9.9.18.>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5.29.>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 (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29.>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2020.5.29.>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20, 201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0., 2012.12.3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8.14.>
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4.>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9.9.18.>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사무과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1.28., 2001.8.14., 2012.12.31., 2019.9.18.> 1. 본청 가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1.8.14., 2012.12.31.> 나. 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0.4.14., 2001.8.14., 2012.12.31.> 2.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1.8.14., 2012.12.31., 2019.9.18.>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20.5.29.>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1989.2.20.>
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5. 삭제 <1994.11.28.>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9.9.18.> [제목개정 2019.9.18.]
삭제 <2006.4.14.>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9.9.18., 2020.5.29.> [제목개정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