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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348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1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전문강사초빙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로 한다.

제6조

사용신청 등

①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이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의 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이용 기록부에 열람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휴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의 집 정기 휴무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매주 토요일
② 군수는 문화의 집 정기점검 및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에는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