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34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활동 참여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 "시설"이란 문화관람실, 창작실, 동아리방, 문화사랑방, 열린도서실, 정보자료실, 오디오ㆍ비디오ㆍ컴퓨터ㆍ노래방ㆍ헬스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사용료"란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

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예산, 회계, 사무관리 등 운영규정 제정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9.11., 2026.9.23.>
1. 군의회 의원
2.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5조

삭제

삭제 <2015.11.24.>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7조

관리ㆍ운영

① 문화의 집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운영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음악감상, 영상감상 등 청소년, 주민 취미생활공간 제공
4.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
5.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청소년, 주민 모임장소 제공
6. 지역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제8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제2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11조

사용허가

① 문화의 집 시설 중 사용허가 대상시설은 "문화관람실"에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② "문화관람실"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④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26.8.6.>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26.8.6.>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6.8.6.>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8.6.>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6.8.6.>
② 군수는 사용허가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6.8.6.>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경우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26.8.6.>

제13조

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 및 휴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14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선납을 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 된 때 <개정 2012.12.31.>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 된 때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군민 또는 재외향우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3. 전국 및 도단위 청소년 관련행사 개최시
4. 그 밖에 공익 및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문화의 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설비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임의로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전염병 질환자 <개정 2018.10.4.>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24.>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24.>

제20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2019.9.18.>

제21조

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