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활동 참여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활동 참여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 "시설"이란 문화관람실, 창작실, 동아리방, 문화사랑방, 열린도서실, 정보자료실, 오디오ㆍ비디오ㆍ컴퓨터ㆍ노래방ㆍ헬스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사용료"란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예산, 회계, 사무관리 등 운영규정 제정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9.11., 2026.9.23.>
1. 군의회 의원
2.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삭제 <2015.11.24.>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① 문화의 집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운영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음악감상, 영상감상 등 청소년, 주민 취미생활공간 제공
4.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
5.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청소년, 주민 모임장소 제공
6. 지역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설관리와 제8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① 문화의 집 시설 중 사용허가 대상시설은 "문화관람실"에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② "문화관람실"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④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26.8.6.>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26.8.6.>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6.8.6.>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8.6.>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6.8.6.>
② 군수는 사용허가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6.8.6.>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경우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26.8.6.>
문화의 집 정기 휴무 및 휴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선납을 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 된 때 <개정 2012.12.31.>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 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군민 또는 재외향우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3. 전국 및 도단위 청소년 관련행사 개최시
4. 그 밖에 공익 및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① 사용자는 문화의 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설비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임의로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전염병 질환자 <개정 2018.10.4.>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24.>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24.>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2019.9.18.>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