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산청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산청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시설 임차에 대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