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345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6-06-04공포 2026-06-04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청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산청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회관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ㆍ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ㆍ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6.4.>
1. 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7.7.1., 2010.11.15., 2016.3.1., 2018.10.4, 2023.12.28.>
2. 군의회 의원 1인
3.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전문인 중 3인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매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기본방향
2.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수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문화예술회관의 권리를 양도ㆍ 전대하거나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6.6.4.>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해산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기타 사유로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회관 부대설비 설치 및 반ㆍ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장제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분명한 자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 후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휴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