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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34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문화예술회관(이하"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은 “산청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②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37번길 12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시설"이란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수탁자"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31.>
8. "일반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일반원칙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및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방 및 이용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공연, 전시,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산청군민을 타 시ㆍ군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문화예술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ㆍ체육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④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문화예술ㆍ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상 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사용시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2:00

제14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사용료 등의 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용료는 시장가격,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와 경기대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또는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6.28.>
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12.12.31.>
2.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일 이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반환 [전문개정 2010.10.7.]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티켓을 발행하는 경우 사전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입장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2.12.31.>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자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19.9.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