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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034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022.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산청군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3.“산청군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6.2.] <개정 2020.12.22., 2025.11.6.>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1.6.>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 내 거주 또는 소속을 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25.11.6.>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산청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8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0.17.>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스포츠산업과장 <개정 2018.9.11., 2026.9.23.>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운용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24.]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026.8.6.>
② 당연직 위원은 항노화관광국장과 문화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1.24., 2026.8.6., 2026.9.23.>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12.12.31., 2019.12.26., 2026.8.6.>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5.11.24., 2026.8.6.>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8.6.>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8.6.>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삭제

삭제 <2015.11.24.>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25.11.6.>

제17조

삭제

삭제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