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과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4.5.9.>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과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4.5.9.>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64에 둔다. <개정 2014.8.14.>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각장의 기능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목조각장의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목조각장의 기능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수관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목조각 판매 및 전시
5.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보유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1.11.26., 2024.5.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5.>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관의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