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납세자 :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
2. 성실납세자 :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2백만원 이상인 자
3.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로서 군수가 선정하는 자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납세자
2. 성실납세자
3. 우수납세자
지방세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 한다. 가.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산청군세 기본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다.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면 군수는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전자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생활용품 또는 내고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 <개정 2010.12.30., 2017.6.7.>
나.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번만 면제 <개정 2010.12.30., 2017.6.7.>
다. 표창 또는 기념패 수여
라.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