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산청군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산청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산청군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산청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 출신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개정 2012.12.31.>
1. 대외적으로 산청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2.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
3. 군민이나 군정에 과학기술이나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2.31.>
② 자매결연, 우호증진등의 목적으로 산청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은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도의 기념품을 줄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산청군민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권리를 향유 한다.
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취지에 반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최단 시일내 그 사항을 산청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