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9.27., 2008.1.1., 2011.4.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9.27., 2008.1.1., 2011.4.5.>
① 이장은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애향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6.]
① 읍ㆍ면장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3.>
1. 해당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의 방법을 결정ㆍ합의하지 않은 경우
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4.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1.12.3.>
1. 주민 총회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2.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⑤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8. 「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 [전문개정 2019.12.26.]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 [전문개정 2019.12.26.]
읍면장은 여성이 이장 정원의 30% 이상 임명 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이장임명시 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장임명카드(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1998.5.28., 2008.1.1.,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