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8.5.20.>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8.5.2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2.>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l985.7.16., 2000.8.12., 2012.12.3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이하 "회의"라 한 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2.12.31>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의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 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