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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330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14-08-14공포 2014-08-14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허가 신청

①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의본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3조

이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위탁 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동의본가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규약, 등기부 등본, 등록증 사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산서 등)
4. 과거 3년 간 관련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5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본가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동의본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동의본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관리위탁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수탁료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군수는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장비, 비품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