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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329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산지 약용식물의 산업화와 산림휴양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산청군 동의본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동의본가(이하 “동의본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의본가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57 일원(동의보감촌 내)에 둔다. <개정 2023.11.30.>

제3조

사업 및 기능

동의본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2. 지리산 약용식물의 보존ㆍ증식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동의본가 내 한옥 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의본가의 설치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동의본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동의본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한방의료나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동의본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받은 즉시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동의본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1.30.>

제7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본가의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4.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동의본가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의본가의 사용료 요율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