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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031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5-05-19공포 2015-05-19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절차 등

지회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산청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