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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31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0.5.]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5.10.5.>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개정 2015.10.5.>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5.>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5.10.5.>
5. 농어촌용수 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5.>
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15.10.5.>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0.5.>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

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5.10.5.]

제6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5.10.5.]

제7조

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1. 용수원의 조사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개정 2015.10.5.>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 후 그 결과를 시설물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지하수법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2012.12.31.>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제9조

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군수는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개발ㆍ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5.10.5.]

제10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2015.10.5.>

제11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