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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305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농협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융자신청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이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4조 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융자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
2.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의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8조에 따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한 농업인 등

제5조

융자지원계획 수립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취급금융기관
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융자조건 등

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로 하되, 융자금액은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농업인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제7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

융자금 대출절차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취급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융자취급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나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진다.
③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약정
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
3. 융자금 상환의 징수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사후관리

읍ㆍ면장은 융자지원 농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 반기로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등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