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5.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7. <삭제 2017.12.26.>
① 군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150억원으로 한다.
③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④ ㆍ지방재정법ㆍ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6., 2022.12.2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
2.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3.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 지원
4. 재해피해 융자 지원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이 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9.5.31., 2025.7.3.>
1. 농업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금 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금 한도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융자 상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4.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ㆍ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7.12.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인단체 대표,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수립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자금의 융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ㆍ작성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 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26.>
융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2. 친환경농업ㆍ친환경축산사업비
3.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4. 지역명품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5.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한방약초산업의 생산 및 소비ㆍ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6. 대ㆍ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7.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시책
9.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10.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사업비 <개정 2012.12.31.>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① 농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융자금을 해당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융자받은 농업인 등과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6.12.6., 2017.12.26.>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