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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301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①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6.>
1. 마을회관(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0.5킬로미터 이상인 마을
2. 거리에 관계없이 도로의 경사,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 군수가 한방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한방택시 운행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31.]

제3조

이용대상

한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제4조

이용방법

한방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한방택시 이용권과 탑승자 부담요금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31.]

제4조의2

한방택시 이용권 배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단위로 개인별 배부기준을 정하여 한방택시 이용권을 매월 주민에게 배부한다. 다만, 한방택시 이용시 합승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별 배부 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제5조

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2019.1.31.>

제7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