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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300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한방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방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한방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한방택시 운행방법

① 한방택시 탑승 대상은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주민들로 한다. 단 차량을 보유한 가구원은 제외한다.
② 한방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한방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한방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비용의 신청

①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한방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한방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방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한방택시 이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삭제 2024.5.9.>
2. <삭제 2024.5.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