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6.7.>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6.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농어업 육성 발전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6.7.>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농어업 육성
5.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 지향 <개정 2017.6.7.>
6.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개정 2017.6.7.>
7.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개정 2017.6.7.>
8. 농어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17.6.7.>
[제목개정 2017.6.7.]
이 조례에 따른 군내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한방약초와 관련한 묘목, 재배시설,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세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과 한방약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일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보급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농기계 수리, 임대사업 등 농어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9.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0.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어업 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어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 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군수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③ 군수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7.>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6.7.>
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17.6.7.>
3.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다문화(多文化) 가정의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17.6.7.>
7.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6.7.>
[제목개정 2017.6.7.]
①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이 관할지역 안 농어업인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청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산청군 수산업ㆍ어촌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보조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7.6.7.>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3.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