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농업기계 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농업기계 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이용 기술 훈련
2.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및 그 밖의 수리 업무 <개정 2012.12.31.>
①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 군수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수리용 공구 및 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다. <개정 2012.12.31.>
④ 다량 부품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과 수량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을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중 농가당 3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4.9.28., 2005.12.7.>
② 부품대금은 구입단가로 한다.
③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리공구 및 부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리관리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수리반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부속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31.>
2. 소모품 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31.>
3. 공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31.>
4. 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