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12.22.>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12.22.>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1. 목욕비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2. 이ㆍ미용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4.3.14.>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② 그 밖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4.>
1.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
3.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전문개정 2024.3.14.>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4.3.14.]
카드를 발급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배부는 읍ㆍ면장을 통해 한다.
1. 이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일괄 발급하여 배부한다.
2. 제2조제2항에 해당자인 경우는 결정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ㆍ배부한다.
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체결한 업체(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0.12.22., 2024.3.14.]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한 업체에 바우처 가맹점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제목개정 2020.12.22., 2024.3.14.]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의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2호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1.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할 수 없다. <신설 2024.3.14.>
2.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3.14.>
1.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행복나눔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출납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18.9.11., 2019.12.26., 2020.12.22. 2021.12.23., 2023.12.28.> [제목개정 2020.12.22., 2021.12.23.]
① 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2.22.>]
군수는 가맹정, 수탁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2., 개정 2024.3.14.>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2.>] [삭제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