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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286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당해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6.8.6.>
가. <삭제 2026.8.6.>
나. <삭제 2026.8.6.>
다. <삭제 2026.8.6.>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1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2.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신청 등

①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
4. 기업이 도 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5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6.>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제6조

<삭제 2026.8.6.>

제7조

<삭제 2026.8.6.>

제8조

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제9조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제10조

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12조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 연구소의 특별지원은 도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14조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5조

임대료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도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다.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 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50퍼센트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산청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군 자체 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 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군내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및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④ 이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5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⑥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 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 기간, 지연 사유 및 환수 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 사항 등
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 <신설 2026.8.6.>

제25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 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6조

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한 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 보직 배치,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