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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28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경상남도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1조에 따른 산청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임대용지 공급 등

군수는 경상남도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 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14조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지원제한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9조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서는 법 제13조를 따르고,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청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의원
가. 산청군의회 의원
나.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다. 투자유치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라.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등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등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 대상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계약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중 지원 제한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8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24조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지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ㆍ기관ㆍ기업ㆍ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