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산 박헌봉 선생의 국악운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기산국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산 박헌봉 선생의 국악운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기산국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산청군 기산국악당(이하“국악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악당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상동길 69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당”이란 기산관, 기념관, 교육관, 옥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악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국악당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국악관련 교육 및 행사를 하기 위하여 국악당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이란 행사참여, 전시물 관람 등 국악당 시설의 사용목적 이외에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국악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악교육ㆍ전수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
3. 국악공연ㆍ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의 국악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국악당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8.9.11., 2019.9.18., 2026.9.23.>
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국악당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국악당에 국악과 관련한 자료 또는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품을 기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품을 제24조에 따라 장부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악당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국악당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19.9.18.>
③ 군수는 국악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악당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악당 사용이 제4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용의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악당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 예술행사
3. 각급학교 학생의 문화ㆍ예술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자가 국악당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4.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하였을 때: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국악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국악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날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악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 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악당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분실ㆍ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국악당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국악당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
2.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물품카드 (별지 제8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