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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28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산 박헌봉 선생의 국악운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기산국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산청군 기산국악당(이하“국악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악당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상동길 69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당”이란 기산관, 기념관, 교육관, 옥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악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국악당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국악관련 교육 및 행사를 하기 위하여 국악당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이란 행사참여, 전시물 관람 등 국악당 시설의 사용목적 이외에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국악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악교육ㆍ전수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
3. 국악공연ㆍ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의 국악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장 등

① 국악당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8.9.11., 2019.9.18., 2026.9.23.>
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국악당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기증

① 국악당에 국악과 관련한 자료 또는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품을 기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품을 제24조에 따라 장부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국악당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국악당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19.9.18.>
③ 군수는 국악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의 관리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악당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국악당 사용이 제4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용의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등

① 국악당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 예술행사
3. 각급학교 학생의 문화ㆍ예술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

제14조

허가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자가 국악당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4.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하였을 때: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1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개관 및 휴관

① 국악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19조

관람시간

국악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날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관람료

국악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21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 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2조

변상조치 등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악당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분실ㆍ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3조

게시사항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장부비치

국악당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국악당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
2.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물품카드 (별지 제8호서식)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