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산청군기(이하"군기"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산청군기(이하"군기"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