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6.6.4.>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조례 제5조2항 및 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6.6.4.>
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