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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7027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터미널)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공청회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