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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27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4.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장)”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개정 2024.12.26.>
2. “사업소장”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9.9.18.>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기본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8.10.4.>

제3조

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 및 비용징수ㆍ조사ㆍ검사ㆍ검정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폐수처리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운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일로부터 3년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ㆍ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관거 접속 후 되메우기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폐수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사업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 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측정계의 교정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 수
7. 생태독성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목개정 2024.12.26.]

제11조

배출기준

사업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처리대상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을 법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불검출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소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사업소장은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자

제16조

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의 휴업,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ㆍ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및 부과방법

①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 분석 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년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9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제20조

기금의 사용용도

①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의 선납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위생과장, 투자창업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8.9.11., 2019.12.26., 2021.5.28., 2023.12.28., 2024.12.26., 2026.9.23.>
2.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부서책임자) 등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기 중 인사발령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ㆍ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처리시설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적립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

적립금의 부과 및 납부

군수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적립금 납부의무의 중단

적립금 납부기간 중 납부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적립금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제29조

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처리시설 관리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12.26.>
2. 기금출납원 : 처리시설 관리 업무담당 <개정 2024.1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적립금, 유지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4.>
④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오ㆍ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하거나 수질검사기관에 위탁시행한 측정자료의 월평균치로 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 용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정ㆍ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ㆍ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ㆍ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4조

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대상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익월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여 처리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6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가산금

① 군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중 유지관리비, 적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군수는 사업자가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7조

독촉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 후 8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5일로 한다.

제38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9조

보고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군수는 사업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9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소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및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일로부터 3년간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43조

삭제

삭제<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