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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0275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산청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7.2.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 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1., 2017.2.21.>
2. "일반회계" 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2.21.>
3. "특별회계" 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7.1., 2017.2.21., 2018.12.28.>
4. "기금" 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2022.4.14.>
5. "금고지정" 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 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6.6.2.>

제3조

금고의 자격 요건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4.7.1., 2016.6.2., 2017.2.21.>
2. 군 관할 구역 안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제4조

금고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청군 안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7.1.>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7. 1>
4. 삭제 <2014.7.1.>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금고(일반회계 금고) 또는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③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특정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

제4조의2

협력사업비

①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현금으로 출연받고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②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총액을 산청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용 후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4.7.1.]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4.7.1.>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③ 제2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산청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6.6.2.>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6.6.2.> ]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6.6.2.>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16.6.2.> ]

제7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표 3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9조

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관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7.1.>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및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