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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27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

제2조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2015.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2015.12.28.>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6.24.>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5.12.2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개정 2015.12.2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