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7.]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청군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9.25.]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ㆍ추진
3.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4.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협의ㆍ선정
5.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0.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축산과장ㆍ농업진흥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9.11.>
1. 군의회 의원(1명 이내로 한다)
2.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ㆍ귀촌인 유치ㆍ정착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9.14.>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ㆍ귀촌인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6.10.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10.17.>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ㆍ귀촌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 사업
3. 귀농ㆍ귀촌 안내도우미 및 홈스테이 운영
4.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5. 귀농 및 청년농산업 창업
6.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7. 귀농ㆍ귀촌 설명회 운영
8. 귀농ㆍ귀촌인 단체 지원
9. 귀농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교류협력ㆍ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ㆍ귀촌인 및 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5.]
① 군수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2. 귀농ㆍ귀촌 홍보를 위한 홍보물(물품 포함) 제작
3. 귀농ㆍ귀촌 홍보물 제작을 위한 공모전 개최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가
5. 귀농ㆍ귀촌 관련 정부 시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귀농ㆍ귀촌인(귀농ㆍ귀촌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지역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5.]
ⓛ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16.10.17.>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0.17.]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7.>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6.10.17.>
2.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6.10.17.>
6.「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16.10.17.>
7.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9.3.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2026.8.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