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산청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ㆍ법조ㆍ학계, 예ㆍ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9.9.18.>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