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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7026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산청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ㆍ법조ㆍ학계, 예ㆍ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9.9.18.>

제10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