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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261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 실시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과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ㆍ격려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8.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9.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따른 경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장사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제8조

수당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보훈격려금,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5. 제1호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

지급기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 <개정 2025.12.18.>
1.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28만원
나. 전몰군경 유족: 월 18만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월 10만원
라.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월 7만원
마.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월 5만원
2. 보훈격려금
가.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설, 추석의 달 각 5만원
나. 제1항제1호 외에 군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3. 사망위로금: 제8조제1호의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한다.<신설 2025.12.18.>

제10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했을 시 별도 신청 없이 보훈격려금을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방법 등

수당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수당 등의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 매월 25일
2. 보훈격려금: 설, 추석이 속한 달
3. 사망위로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제12조

신청사항 변경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보훈격려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 또는 가족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2.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14조

수당 등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3. 제13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1. 행방불명인 경우
2. 재산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