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259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기능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12.26., 2023.12.28.>
2. 건설과장 <개정 2010.4.26., 2016.3.1., 2018.9.11., 2023.12.28., 2026.9.23.>
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6.3.1., 2018.9.11., 2021.5.28., 2024.12.26., 2026.9.23.>
4. 군의회 의원 1명
5. 산청경찰서 교통안전관련 과장
6. 산청소방서 교통안전관련 과장 <개정 2012.12.31.>
7.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8.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